尹영장 '형소법 예외' 논란…"판사 권한" VS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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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형소법 예외' 논란…"판사 권한" VS "불법 무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예외조항 있어…법원 재량껏 적시 가능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영장 재판 역시 엄연히 재판장의 권한인 만큼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따르는 게 의무”라며 “영장 집행에 관한 위법성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투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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