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하여 위법성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