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이 오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3일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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