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장례 등을 위해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유가족들의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약정 휴가(경조사 휴가 등)도 유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도 공문을 요청할 시 보내드린다"며 "전남·광주 등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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