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인공유방 수술 부작용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법’ 개정으로는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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