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받아 체포 시도하는 건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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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받아 체포 시도하는 건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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