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2007년생 자녀 병역사항 변동 있으면 이달 중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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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2007년생 자녀 병역사항 변동 있으면 이달 중 신고해야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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