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 규정' 작성 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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