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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