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기준이 올해부터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현재보다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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