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검사에 경찰 지휘권 없어…권한 밖 위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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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검사에 경찰 지휘권 없어…권한 밖 위법"(상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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