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체납액 34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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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체납액 34억원 징수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4분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등 체납 관리 개선 공로로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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