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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