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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