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해온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집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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