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무상으로 빌린 뒤 카페를 차려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마을 이장과 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명목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 임대한 뒤 B씨 등 2명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폐교를 공짜로 빌리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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