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