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났고, 2시간 후에는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대조군 대비 57.8%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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