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노동자의 경우 전북·경북·광주·울산은 200만원, 서울은 120만원을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노동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노동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때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활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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