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1.1%…0.1%p 상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1.1%…0.1%p 상향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올해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하는 사무용품 등과 서비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우선 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