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대표적 3가지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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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대표적 3가지 주요 내용은?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평가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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