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오는 8일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허정무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회정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정무 후보 측은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서도 ‘전지훈련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선수들이나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단을 위한 사전투표 도입’을 축구협회에 요청했지만 축구협회나 위원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이에 후보자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 제대로 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회장선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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