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도수치료에서 적용 부위나 방식을 조금 달리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비급여로 곧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통과한 이후에야 급여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심지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비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의료기관 매출을 견인하는 비급여가 정부로부터 제한되면 적당히 이름과 방식을 바꾼 의료기술을 선진입 의료기술로 등록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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