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에 앞서 언급한 두 교육을 차례대로 선행 이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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