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당하자 신고자 상대로 벌인 짓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당하자 신고자 상대로 벌인 짓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협적 언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