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자칫 반인권적 국가 범죄라는 자극적인 단어에만 매몰돼 법안에 숨겨진 의도와 폐해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이 특례법은 사법 체계 파괴와 공무원 인권 탄압으로 귀결된다.이 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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