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2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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