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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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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