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와 실태조사는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억1000만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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