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회사 사무실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뒤에 앉은 피고인을 깨웠는데 화를 냈다”며 “좌회전을 하라기에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말 했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트렁크에 둔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량이 출발했다”며 “차를 뒤쫓아 A씨 사무실 앞까지 갔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