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도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사전 신청한 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 자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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