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고 같은달 13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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