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자친구 원룸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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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자친구 원룸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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