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대리운전기사 내리자 직접 음주운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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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대리운전기사 내리자 직접 음주운전…벌금 1천만원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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