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하차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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