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끝에 자살한 공사장 관리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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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끝에 자살한 공사장 관리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공사 현장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 관리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데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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