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 관리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데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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