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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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래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에 1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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