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래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에 1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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