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팔을 절단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한 뒤 이듬해 보험금 1억80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전인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 사이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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