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래다 달라며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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