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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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가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무총리직의 대행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표현돼 있다.

이같은 헌법·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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