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가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무총리직의 대행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표현돼 있다.
이같은 헌법·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