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수사 자료 일부를 송부했지만, 고발장 등 기초자료만 보냈을 뿐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사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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