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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