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즉각 정지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순간부터 한덕수 대행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구체적으로 정지되는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9개 주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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