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월 30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지난 1일엔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일의 지시 내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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