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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