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與 정족수 문제 삼았지만 韓 일단 수용 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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