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개시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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