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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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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