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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