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행 탄핵에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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