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200인'이 아닌 '과반'으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규정하고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우 의장은 자신에게 이같은 헌법해석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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